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만만치 않은 등록금 때문에 또 걱정이 됩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22년 들어 지원이 확대된 다자녀 국가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시에는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 우선입니다
22년 다자녀 대학 등록금 간단 정리
-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즉 국가장학금 대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혜택
물론, 다자녀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면서 어떤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다자녀 대학 장학금 신청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국내 대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구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고 여기서 형제 자매 수에 따라 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밑에 링크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좌측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장학금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은 무관)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확인 후 합산 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완료해서 소득 수준 파악이 완료된 학생.
- 이수 학점 및 성적 기준 충족.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1 유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점과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 장애인 학생 : 성적 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 구간 학생이라면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지원 자격에 해당하면 셋째 이상은 전액이고 기초/차상위라면 둘째부터 전액입니다. 기초 차상위가 아니라 8구간 이내에 속하신다면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결론
성적관리가 되고 8구간 이내의 속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이라면 셋째부터는 전액, 첫째 둘째는 금액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다자녀 가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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