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꼭 받아야 합니다. 알아서 챙겨주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몫은 원래 내가 똑똑하게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시간을 다 채웠을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1주일 동안 규정된 시간을 다 채웠으니 추가로 하루치 일당을 더 줄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이슈는 보통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시간제 근무자일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일제 근무자분들은 당연히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채워지고 월급에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서 나오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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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주휴수당 받으려면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휴게시간 제외, 근무한 시간만 포함.
-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음.
- 근로 계약서에서 근로한 계약일에 근무해야 함.
- 다른 근무자 대신해서 대타로 근무한 경우는 15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서에서 계약한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21.08.04 변경사항)
주휴 수당 계산법
약정 시급이 9,000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총 근로 시간 : 4+5+4+6+3=22시간 입니다. 주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게 되면 22/5 = 4.4 시간, 주휴수당은 9,000x4.4=39,600 원이 되게 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
근무시간 | 4 | 5 | 4 | 6 | 3 |
임금 | 36,000 | 45,000 | 36,000 | 54,000 | 27,000 |
그리고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모두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자주 하는 질문&답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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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대타로 근무하는 시간은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조건 15시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 휴가 써도 가능
- 일용직 가능
-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나 출근부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임금 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디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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