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3.21.부터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3.21~4.3)
- 기간 : 3.21~4.3. 2주간
-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인까지 확대(동거 가족,돌봄(노인,장애인 등)의 예외는 그대로 유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제한은 기존과 그대로 23시로 유지.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11시에 상연 또는 공연을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종료해야 함)
-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 및 별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지만 기본 방역 수칙 준수해야 함.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용 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실시(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예외사항 정리
- 기본원칙 : 수도권,비수도권,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모두 상관 없이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3.21.~4.3.까지 2주간)
- 사적 모임 제한 예외 :
-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 (일시적으로 거주를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하는 자녀, 주말부부도 포함)
-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들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 스포츠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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