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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전적대 졸업 초등교사 호봉 인정될까요

by 청경채 2021. 8. 21.

초등교사가 되기위해서는 교대를 나와야합니다. 교대 졸업후 바로 임용이 되면 그럼 1호봉부터 시작하겠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고 9호봉부터 시작하게됩니다. 교대를 다닌 8학기가 호봉에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경우는 거의 없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자 초등교사는 군복무 2년을 호봉연수에 산정하여 11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다가 온 경우가 아니라면 교대를 다니면서 중간에 군대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용붙고 마음 편히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적대 졸업 학력 인정 여부

원래 교육과 관련 없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교대에 다시 입학하여 초등교사가 되면 일반대 졸업학력이 80%인정되었습니다. 즉 9호봉+3.2호봉=12.2호봉으로 시작하는거죠. 그런데 20.5.15일 개정된 예규로 인해서 0%, 즉 인정을 전혀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그 이유는 예규에 새로운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이니다.개정사항은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이라는 문구를 신설했는데요. 초등교사의 경우는 초등교육이 전공이므로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고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계열에서 교직이수를 받아도 경력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15일 이후 발령난 사람들은

개정된 예규 해당 조항을 5.15일 이후 발령받은 사람들은 적용받습니다. 비록 같은 연도 임용에 합격했어도 5.15일 이전 발령받은 사람들은 해당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5월 15일 이후 발령받은 사람들은 3.2호봉을 가산받지 못 하는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교원수급정책으로 인해 작년도 합격자가 5.15일이후 발령받는 경우에도 3.2호봉이 깎여 이번연도 합격이지만 바로 발령 받는 사람보다 호봉이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부의 예규는 헌재로 갔고 20년 10월 13일 헌재가 심판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헌번소원에는 기존교사, 그리고 교대생들도 참여했습니다. 교육부의 일반대 졸업 경력 인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는 시행으로 신뢰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기에 예규를 적용하면 호봉의 변화가 생겨서 기지급된 월급을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반대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교대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바로 현역으로 입학한 동기에 비해 교사생활이 늦게 시작되기에 호봉에 민감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3.2호봉 인정을 믿고 입학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예고했다면 좋았을텐데요. 우선은 해당사항이 헌재로 갔으니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합헌이면 계솓 유지가 되겠죠. 헌재에서 사건 검색 (2020헌마1159)을 해보았는데 아직은 심리중이니 우선은 기다려야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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