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환경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21년 8월,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지만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잠시 허용했었습니다. 이 정책이 다시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총 순차적으로 총 3가지가 변경됩니다.
4월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4월부터 카페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즉! 매장내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는 음료를 반드시 머그컵이나 유리컵에 제공해야 합니다.
6월부터 (6월 10일) 일회용 컵에 음료를 마시려면 보증금을 함께 내야 한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든 음료를 사마시는 경우 보증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컵을 다시 반환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게들이 파리바게뜨,스타벅스,롯데리아 등등 거의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가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음료를 구매한 가게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제도를 운영하는 아무 가게에나 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그냥 버려진 컵이더라도 반납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1월부터는 1)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불가능 2)11월 24일부터 편의점 마트에서 비닐봉지 쓸 수 없음
뒤로 갈수록 점점 강화된 정책이 나오네요. 11월부터 카페에서는 무조건 다회용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합니다.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겠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불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종이빨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빨대에 먹어야하는 필요도 못 느끼겠어요. 아이스아메리카노 사면 빨대를 줘서 그냥 아무생각 없이 썼는데 사실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24일부터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요즘에는 장보고 종량제봉투에 짐을 담아오거나 마트용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시는 분들이 이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불편하겠지만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트에서 고기나 생선 포장할 때 쓰는 스티로폼도 어떻게 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소비자들은 포장재까지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기업에서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Focu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300만원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받기 위한 필수 이행사항 진행기간은? (0) | 2022.04.12 |
---|---|
삶의 질 향상템 규조토 매트 분리수거 버리는 방법 (0) | 2022.03.28 |
모다모다 샴푸 미국에서 대박 식약청 사용금지 원료 이슈 (0) | 2022.03.28 |
쿠팡 와우회원 해지하는 방법 및 결제일 문자 알림 설정하기 모바일 기준 (0) | 2022.03.28 |
쿠팡 와우회원 혜택 와우 멤버십 무료 체험하는 방법 (0) | 2022.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