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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못 쓴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

by 청경채 2022. 3. 22.

4월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잠깐 시행했던 규제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 안에서 먹을지 테이크아웃인지를 묻고 매장 내 이용이면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이 아니라 매장용 컵에 담아줬었습니다. 손님이 하도 억지를 부려서 종이컵에 주었다가 신고를 당해서 일회용품에 내주었다가 신고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규제를 풀었죠. 마트만 가도 카트 한번 쓴다고 비닐장갑 쓰는 형편일걸요.

 

4월부터 매장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코로나 감염 우려로 손님들은 일회용품 사용 선호
추가 인건비 우려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하는 건 알지만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사를 접하고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우선 다회용 용기가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할 테니 보관하는 장소도 마련해야하고 매번 다회용 용기를 세척하는 일까지 추가됩니다. 매장에서 먹다가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에 옮기길 희망하는 분들까지 고려하면 이중을 비용과 품이 듧니다. 4월부터 바뀌는 정부방침을 안내해도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되는 마당에 다회용 용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용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일회용품 줄인다고 스타벅스 텀블러를 시즌마다 사는 기이한 행동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하이드로플라스크 텀블러로 정착해서 이거로 가지고 다녀요. 색감도 예쁘고 새지도 않고 좋아요. 스타벅스 텀블러는 품질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빨대 쓰면서 매번 굿즈 만드는 것도 곱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4월 1일부터는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에서 일회용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 사용이 금지되고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도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내리게 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해야겠지만 저는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가나 대기업에서 개인수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주효하다고 생각합니다.분해가 잘되는 신소재에 대한 개발 지원 그리고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찍어내고 있는 소비재 용기에 대한 제한과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힘 없는 개인은 대기업들이 생산해낸 물건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인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에 생산업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2년 6월부터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부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더불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부활합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마실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는 건데요.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다른 매장에 가서 다 마신 컵을 주면 300원을 돌려받습니다. 내가 사마신 컵이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버려진 걸 가져가도 돌려준다고 하네요. 방법은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어서 인식이 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기사에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보완할 점도 많아 보여요. 아메리카노 같은 음료는 괜찮은데 스무디나 휘핑크림 잔뜩 든 이런 컵들은 어떤 수준으로 반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매장에서 다시 씻어야 한다면 이거는 또 이거대로 힘들 것 같아요. 이디야,스타벅스,공차,롯데리아,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매장들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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