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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가족돌봄 휴가 사용시 코로나 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청경채 2022. 3. 19.

코로나 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핵심 정리

  • 22.1.1.~22.12.16. 기간 중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 비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5만원 상한)
  • 고용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or 사업장 주소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족 돌봄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1.1.부터 22.12.16.까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 기간 중에 예산이 소진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22.1.1.~22.12.16. 기간 중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이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지원 금액 및 지원 일수

  • 지원 금액 : 1일당 5만원 (시간 비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5만원 상한)
  • 지원 일수 : 1일당 최대 10일 이내(최대 500,000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제출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사업장 주소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22.12.16일은 18:00 이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심사 가능)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만약에 신청서와 서류 미비로 인하 보완 사항이 있다면 1회에 한해 처리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직접 지급.

필요한 서류 목록

코로나 긴급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

많이들 묻는 질문

Q. 사업주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장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썼는데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Q. 무급 휴직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휴직과 휴가는 다른 개념이므로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휴직 중에는 휴가가 사용 불가능하므로 지원이 불가능.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신청기한은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질병관리본부 발표 예정)

Q.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은 남녀 고용 평등법 적용 대상이므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이 가능하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처럼 별도 법으로 자격,복무,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해석.

Q. 프리랜서도 가족 돌봄 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은 남녀 고용 평등법상 가족돌봄 휴가를 지급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형태 근로자, 보험 설계사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근로자성 유무가 궁금하면 관할 고용센터 모성 보호팀으로연락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Q.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불가능

Q.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온라인 개학을 했어요 이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로 인한 가족 돌봄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한 경우에는 3학년이 되었어도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은 지원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 노동부 온라인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참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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