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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 필요 서류 학생 무직자도 가능

by 청경채 2022. 3. 15.

매일 역대급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까지 있네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정말 낮은 확률로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었는데 경미하게 지나가서 인지하지 못했거나 슈퍼항체를 지니고 있거나 이 세가지 중 하나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구요.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7일 재택 격리에 들어갑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일겁니다. 그런데 7일간 재택격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 와중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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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격리,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 (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1인은 3만 4천원 2인은 5만 9천원 3인 7만 6천원 4인 9만 3천원 5인 11만원 6인 12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2.3.15) 기준으로 7일의 격리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수에 7을 곱하면 되겠죠. 1인이라면 7일 격리 기준으로 2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금액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자

다만 생활지원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 본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자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데이케어 센터 등)
  • 단, 비정규직,휴직자,기관의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능

학생이나 무직자는 위에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 준비물 : 신분증, 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통장 가져가도 복사하고 돌려줌,어플에서 다운 가능한 사본도 가능), 입원 및 격리 통지서(문자 보여주면 됨), 직장인이라면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명,동 행정복지 센터
  • 신청 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격리 해제되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빨리 받아도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점차 축소되는 거 보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격리 해제되시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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