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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핀터레스트 사진 사용 저작권 주의사항

by 청경채 2021. 9. 19.

여러분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을 아시나요? 인스타를 주로 이용하던 저에게는 정말 신세계인 어플이었습니다. 인스타에서도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지만, 핀터레스트는 좀더 세분화해서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 뿐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연관된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이용하세요. 그리고 '핀업'이라는 기능을 통해 이미지들을 핀터레스트 계정에 저장해둘 수 있고 내 앨범에도 저장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미지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관련 문구들이나 외국어 공부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서 저장해두고 잘 보고 있습니다.

핀 사진 픽사베이
핀터 레스트 저작권 주의사항

핀터레스트는 이미지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내 아이디어를 올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올린 아이디어를 저장해 둘 수 있죠. 내 앨범에 저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내 이익을 위해서 무단으로 배포하고 변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출처 : 핀터레스트 이렇게 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핀터레스트는 이미지와 아이디어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출처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구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았다고 출처를 구글이라고 적으면 "???" 와 같겠죠?

그럼 어디까지 사용해도 되는거에요?

저작권법 제2관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허용하나, 공개게시와 전문업체 의뢰, 공중을 위한 기기에 의한 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 25조 제5항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소장하는 것 : 예를 들어 내 사진첩에 저장해두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보기. 출력해서 내방에 붙이기 등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이 한정된 공간에서 감상하는 것.
  • 수정 배포는 당연히 안된다- 무료 배포, 수정 배포 가능이라는 확정적 문구가 있어야해요. 혹시를 위해 이런 문구가 있다면 캡쳐까지 떠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 학교에서 교육 목적(=수업)을 위해 사용 가능. 사교육 기관은 안됨.

핀터레스트에는 저작권이 없는 사진도 간혹 있지만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에요. 개인이 올린 이미지들이니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유명한 말이 있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 핀터레스트는 외국유저들도 많아서 허락을 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문에 정말 '이 이미지 아니면 안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무료 이미지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거기는 한데 어려운 일이죠. 인터넷상에 떠다니는 이미지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작물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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