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누가 조기 지급 받는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또는 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 9월(21년 상반기 소득) 또는 22년 3월(21년 하반기 소득)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코로나 19 확진자" or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 삼척, 강릉)에 주소를 둔 분들은 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 : 22년 4월 10일까지 코로나 확진된 건만 인정 ( 22년 4월 11일 확진된 건은 포함 안됨)
- 특별 재난 지역 : 경북, 울진, 강원, 동해, 삼척, 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4.10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자분들이 따로 하실 일은 없어요.
지급일 : 6월 30일 -> 4월 28일 조기 지급
원래는 6월말에 지급하려던 것을 4월 말에 지급하니 2개월 앞당겨서 제공하게 되네요. 코로나 혹은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네요. 지급요건(가구원,소득,재산) 심사과정 없이 조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확한 지급액 확인 방법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모바일로 안내가 된 상태이고 결정 통지서는 바로 내일 22년 4월 28일에 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4월 27일부터 손택스(어플),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센터(1688-3636)을 통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없이 예상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지급액과 실제 지급되어야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6월 심사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되고 과다 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청 계좌로 4월 28일 근로장려금 입금
- 계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 가지고 우체국 방문하면 수령 가능.
*대리인 수령 * 대리인 및 신청자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국세환급금통지서 뒤에 위임장 있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요?
홈택스 -> 마이홈텍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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