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입니다. 즉,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 방법
-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 가구구성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가구 구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1)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2)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이고 만약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1)배우자와 2)부양 자녀, 3)70세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구성에 따른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2021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승용차 등이 포합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200만원 인상되어 이전에 소득 기준이 조금 초과되어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6개월 소득분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반기 신청과 1년 소득분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정기 신청이 있어요. 21년 하반기 신청건은 22년 3.1~3.15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대신 21년 1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3월 15일 , 22년 6월 지급
2021년 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9월 지급
2022년 상반기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2년 12월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인터넷 홈택스 신청 2. ARS 전화 신청 3.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1. 인터넷 홈택스
간편신청 :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 신청확인
일반 신청 :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재산, 소득,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 신청확인
2.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손택스 앱 설치 실행->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7자리)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 번호 등록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우편이나 문자메세지로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및 개별인증번호가 발송 됩니다.
*지급 가능성이 높은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ARS 1544- 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안내 문자or우편 기재 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주의사항
- 깜박하셔서 6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분류되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차감하여 지급되니 꼭! 5월 중 신청 하세요!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외국 국적 소유자는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 국적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배우자가 있거나 우리나라 국적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폐업을 한 경우라도 전년도(21년) 기준으로 소득 재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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