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공약입니다. 청년일억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만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연소득 3,6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이라면 이러한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행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 우선 개괄적인 내용만 파악해 두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의 청년
취업준비생인데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자와 정부 얼마나 붓나? 4,800만원 초과시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지원금이 최대 40만원에서 10만원씩 줄어듭니다. 밑에 표에 있는 액수는 모두 소득구간에 따른 본인 최대 납부액과 최대 지원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2,400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는 고정 정부 기여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20만원은 내가 얼마를 내든 보장되는 거죠. 대신 2,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인 분들은 고정 정부 기여가 없고 본인의 저축 액수에 비례해서 정부의 기여가 정해집니다.
연 소득 | 본인 | 정부 |
2,400만원 이하 | 30만원 | 40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20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10만원 |
4,800만원 초과 | 70만원 | 0 |
여기서 특이한 점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발생한 이자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렇다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소득구간 2,400만원~4,8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정부지원금에 더해 비과세 혜택도 함께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재산 소득도 본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과 한줄 더해서 가구의 재산소득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만 낮지 부모의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들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기가 10년이라니 길기도 하다
10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는 한다. 1년 적금도 해지율이 꽤 높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마 처음 가입했을 때와는 소득이 대부분 우상향할텐데 정부 지원금도 줄어들기에 이걸 꼭 해야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장기간 실직,휴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니 우선은 저축하는 습관 기른다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본다.
10년 납입해서 청년들에게 1억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이 긴 기간동안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원이 계속 된다고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하는 게 낫다. 다만, 1억 하면 요즘 무슨 생각 드세요. 집 한채 못 사는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10년 저거 납입해서 1억 생기면 뭐하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에요. 우선 자격 조건 되시면 무조건 가입하시고 돈 넣으시면서 이런 저런 투자 기회도 열심히 찾아봐야 합니다. 그때 청년도약계좌에 모인 돈 굴릴 수 있는 기회 올 거에요. 10년이나 적금을 붓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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