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 상담도 시작됩니다. 자녀가 처음 학교에 입학한 초보 학부모라면 선생님한테 뭐라도 사들고 가야하나?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성의 표시로 음료수 이런 것도 안되는 것일까? 어디까지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 무슨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는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추측하기 힘듭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Q1. 선생님께 음료수를 드려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당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다녔던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해도 될까요?
아이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과 교사 사이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될까요?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당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불가능합니다.
Q4. 카네이션은 드려도 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Q5. 학생들이 선생님 결혼식 축가를 불러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Q6.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무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려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당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 혹은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7.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선물을 할 수 없나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보육교사'로 분류되어 간단한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으로 등록된 기관의 선생님은 법률상 교직원을 분류되기 때문에 간식이나 음료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법률상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유치원,일반학원, 학습지 선생님, 방과후 교실 선생님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8. 그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지는 종업식이나 졸업식 날에도 선생님께 선물을 할 수 없나요?
성적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종업식이나 졸업식에서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꽃, 5만원 이하의 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종업식 때 3만원 이하의 음식을 대접할 수는 있지만 구두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결론
어떻게 보면 제한이 많고 복잡해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이 생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여지껏 많은 분들이 아무 고민 없이 금품을 받아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아이를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께 성의표시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감사의 한마디로 대신하는 것이 어떨까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금품,식사로 성의 표시를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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